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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수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모두 연장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종료 후 본사업 전환 기대감을 모았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또 급성기 환자 치료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35개 중 9개가 올해 종료 예정으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시범사업을 모두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원급 526곳, 의사 696명이 참여 중이다.환자들의 만족도는 78%, 지속적 참여의향도 84%로 높지만 문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0.4%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가산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60회로 제한했던 것을 100회로 확대한다.참여기관 수를 확보하면 향후 본사업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이밖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또한 관심을 모았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 8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의 경우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 신속대응의 한계를 조기에 개입해 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시간과 전담인력별로 1, 2, 3군으로 구분해 급여조건을 달리해왔는데 내년까지 병상규모별 및 종별로 수가 차등인상 및 3군의 단계적 폐지하고 1, 2군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군은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투입하고 수가는 1320원이다. 2군은 주5일,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을 투입, 64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3군은 주5일 이상, 8시간 이, 전담간호사 2인이상으로 운영하며 수가는 320원이다.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해 연장키로 했다.현재 7개소에 국한해 진행했던 것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수가도 치매안심병동 4만5천원, 치매안심병원 6만1천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후 2024년 10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2025년 1월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 후속조치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정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6월, 개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12-22 18:38:24정책

'약침 급여화·진단의료기기' 선언한 신임 한의사협회장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가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는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약침 급여화를 꼭 이뤄내겠다." 홍주의 신임 한의사협회장이 취임식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한의계는 올초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부 반발로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렸던 상황. 홍 회장은 회원 내부결집과 함께 한의사 권리 신장에 대한 비전도 내놨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는 홍주의 심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2일 19시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신임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홍주의(1969년생, 가천대 한의대)-황병천(1967년생, 원광대 한의대) 후보가 총 9857표로 66.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혁용-방대건 후보(총 4879표, 33.11%)에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으며 당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 참여를 선언했던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에 제동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었다. 홍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국민 의료 선택권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숨통을 옥죄는 갑갑한 규제들을 타파하는데 사명감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2만 7000여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365일 쉬지 않고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겠다.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만족하는 첩약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재 개원가에서 빠질수 없는 약침의 보험 급여화를 이뤄내고 한방의약분업,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 등을 막아내겠다"도 약속했다. 이어 황병천 수석부회장도 의료계 내에서 한의사들의 권리 신장에 대한 각오를 재차 밝혔다. 그는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의료인이라는 권위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굳건히 새길 수 있는 책무를 느낀다. 한의학이 국민에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대거 참석…"첩약 및 왕진수가 시법사업 돕겠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진성준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허종식 의원,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등이 참여한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가 늘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사분들은 방역 일선에 앞장섰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도 국민의료 분야에 한의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를 국민들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첩약,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은 "작년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늘었을때, 한의협회관에도 코로나 대응센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시설을 보고 놀랐다.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 반응이나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2021-04-02 20:26:15병·의원

한의협 회장 선거 레이스 돌입...첩약 급여화 '재협상' 차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왼쪽)와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수장 선거전은 '첩약 급여화' 추진력으로 압축된다. 한의협은 22일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의 선거 공보물을 공유했다. 한의협 회장 선거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팀을 이뤄 출마해 치러진다. 한의협 44대 회장 선거에는 현재 집행부인 기호 1번 최혁용(1970년생, 경희대한의대)-방대건(1968년생, 경희대한의대) 후보, 서울시와 인천시 한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호 2번 홍주의(1969년생, 간천대 한의대)-황병천(1967년생, 원광대 한의대) 후보 등 2파전으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주요 공약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는 '우리를 더 귀하게, 협회를 더 강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지난 3년간 이뤄냈던 성과인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첫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운영, 한의사 왕진수가 등 전면에 내세웠다. 3년의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수가 인상, 대상질환 확대를 비롯해 추나 급여기준 개선 및 본인부담 경감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의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 정립 ▲노인정액제 영향 없는 한약제제 급여 확대 ▲전문의약품 사용 보편화 ▲한의사 전문의 제도 확대 등이 공약으로 있다.기호 1번 후보는 특히 추나를 위한 엑스레이, 첩약을 위한 혈액검사 실현을 위해 '의료기기 입법 추진'을 결판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주요 공약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는 '재협상 선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호 1번 후보가 성과라고 내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재협상'을 1번 공약으로 한 것.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막상 뚜껑을 열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6개의 공약 중 첩약 급여화를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는 부분을 가장 앞에 세웠다.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공약은 기호 1번 후보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다. 기호 2번 후보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를 주력 사업을 꼽았다. 한편, 한의협 선거는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인은 3월 4일 저녁 7시 협회 회관에서 개표 후 발표된다.
2021-02-22 14:14:49병·의원

한의사 왕진수가 대상 논란...의료계 적절성에 의문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한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 관련 대상 환자군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켰다. 실제로 이날 건정심에서는 대상환자를 두고 건정심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대상환자군. '일차의료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환자 유형은 ①마비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관리 ④신경계 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정신과적 질환 ⑦인지장애 등이다. 복지부가 예시한 대상환자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의사는 진찰을 통해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침술, 뜸, 부항, 기본검사 등 질환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면 된다. 또 환자 교육상담을 맡는다. 의료계는 대상환자 중에서도 수술후 관리와 인지장애 치료를 한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의료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술후 관리와 인지장애 환자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 왕진 시범사업에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효과가 명확한 것인지, 근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한다"면서 "단순히 환자 만족도 여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왕진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를 확대하는 행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행보라고 봤다. 또 다른 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차의료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의주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지만 대상환자 등 세부안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율할 수 있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한의계는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에 이어 왕진까지 수가 시범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방 나름의 입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 한의사협회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방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1-02-02 05:45:59정책

한의계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9만321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방에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건정심에서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한방 왕진수가는 9만3210원으로 현재 의료계 왕진수가인 11만 8220원과 2만5010원 차이가 난다. 한방 왕진수가 9만3210원은 한의과 초진 진찰료 1만3650원, 재진 8620원 대비 교통비와 이동시간과 원내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산출했다. 의과 산출방식을 기반으로 별도청구건이 적은 한의과 특성을 반영, 묶음수가 형태의 단일안으로 수가안을 마련했다. 묶음수가에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 서비스는 문진, 촉진 등 진찰과 처방(한약제제), 질환관리(침술, 뜸, 부항 등),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대상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 편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관리 ▲신경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해 환자나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고자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을 제한했다. 다만, 아파트 등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체 한의원 1만4464개 중 5%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1개 기관당 주 10회씩 왕진한다고 가정할 때 약 2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출했다. 만약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소요재정을 초과할 경우 수가 수준부터 한의사 당 왕진가능 횟수 등을 재조정하고, 참여기관 수와 참여기관 선정방법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 한의원 7개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7~10월까지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거동불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월 2회 진료를 실시했다. 당시 제공한 서비스는 침, 뜸, 부항, 건강교육, 상담, 재활운동법 및 식사요법 등으로 비용은 회당 10만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1-29 18:35:59정책
초점

외과상담료·왕진수가제 지지부진...이유도 제각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 '저수가'.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수가를 신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왕진 시범사업도 그중 하나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수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 이들 사업은 과연 일차 의료기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됐을까.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각 사업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외과계 교육상담, 왕진 제도는 수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통로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복잡한 행정절차, 홍보 부족, 여전히 낮은 수가 등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만관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성화 주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명 '만관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등에 만성질환관리제를 홍보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상담료는 초회(초진) 교육상담 연 1회, 3만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9200원, 집단은 570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수가는 환자 한 명당 24만~34만원이 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네의원 1474곳이 총 17만1678명의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는 116명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연간 24만~34만원의 수가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의원 한 곳당 한 달에 약 232만~330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과 개원가는 만관제가 개원가 주요 먹거리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8월까지 추가 참여 동네의원은 58곳, 환자는 4만3341명이 더 등록되는 데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T는 제도 참여 개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제시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됐고, 시범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과 개원가는 만성질환관리가 주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도 붐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과계 교육상담, 2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활성화는 아직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했을 때 수가를 지급하는 것. 외과계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한 화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과계 의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초진은 20분 이상, 재진은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평활근종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척추협착 ▲하지정맥류 ▲백내장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10개 진료과의 15개 상병이다. 수가는 최초 교육 시 2만4590원, 재교육은 1만6800원이다. 질환별 환자당 최대 4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는 총 1766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가 565곳으로 가장 많고 비뇨의학과 390곳, 이비인후과 378곳, 안과 165곳, 외과 103곳 순이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 숫자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신청 기관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의원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분기별 수가 청구.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급여 청구 금액은 총 45억5600만원. 분기별로 보면 급여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던 2018년 4분기 청구 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 2분기에는 10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복지부 발표를 반영해 의원 한 곳당 급여 청구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의원 한 곳당 1290만원의 수가가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외과계 의원 중 사업에 참여한 의원, 실제 급여 청구까지 하는 의원 숫자는 크지 않은 상황. 내과계가 참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외과계 의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행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만한 유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만원대로 책정된 수가도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았다. 한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사업 참여 단계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가는 종합병원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신청부터 청구까지 행정절차도 복잡해 참여 의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담시간과 수가 개선 문제는 본사업으로 갔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수입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1년도 안된 왕진, 신청기관의 10%만 왕진 나간다 왕진 시범사업 시행일은 지난해 12월말부터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수가는 약 11만5000원의 고정 수가와 8만원에 행위료를 더하는 수가로 나눠졌다. 왕진 의사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동 불편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왕진 점검 서식을 제출했을 때 비용이 산정된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말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본격 닻을 올렸다. 올해 8월 기존 63곳의 동네의원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48곳으로 대다수였고 내과 8곳, 가정의학과 3곳이었다. 제도 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이 348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왕진'을 나가는 의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10명 중 한 명만 왕진을 가는 셈.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급여 청구액은 2억3929만원. 의원 한 곳당 379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 환자도 왕진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진 가방을 챙겨들고 원정 진료 간다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지만 한 번만 다녀와도 왕진에 자신감이 붙는다. 사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익적인 부분에서 크지 않지만 다녀오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2020-11-16 05:45:59병·의원

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보험-왕진 시범수가 전격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여성생식기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급여화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여성생식기 등 초음파 보장성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총 41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혁신의료기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상반기 중 여성생식기(자궁, 난소)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등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효과는 의료계와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구현된다. 의원급 대상 왕진 시범수가 시행.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전문병동 설치 역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추가 설치되며 치매노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 시설과 장비 예산이 2019년 994억원에서 2020년 1097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이 올해 50명에서 내년 55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왕진이 가능한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수가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왕진료(8만원~11.5만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형 당뇨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2020년 7월부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며,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플리스콜)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상황을 예방한다. 새해부터 제1형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도 시행된다. 20~40대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간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됐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 3가 백신 대상은 1381만명에서 내년도 4가 백신 대상은 1461만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단계별 심사 및 우선 심사 등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조직과 세포, 혈액 등의 검체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 허가 네거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을 협력을 통해 진료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 대상자 본인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다.
2019-12-30 11:36:45정책

왕진 시범사업 350곳 스타트…의협 불참 공문 안 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예정한 대로 왕진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당초 참여기관 모집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협조 공문을 배포하면서까지 반대했지만 복지부는 큰 무리 없이 참여기관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3일까지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하고 당장 내일(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왕진 시범사업의 핵심 쟁점은 참여 의료기관 수. 의사협회가 책정된 수가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제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불참 선언과 동시에 산하 의사단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며 불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즉 의사협회의 반대로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던 것. 실제로 의협은 공문을 통해 "왕진수가가 매우 낮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복지부는 당초 계획보다는 적었지만 제도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총 약 350개.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왕진 시범사업 지침 중 일부분.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로 했던 참여 의료기관은 400개"라며 "모집 과정을 마무리한 결과 350개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모집했다. 때문에 예정대로 27일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일단 지침을 마련해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심평원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왕진료 수가를 두 단계로 만든 바 있다. 하나는 왕진료에 별도 행위 산정이 안 되는 11만 5000원, 다른 하다는 왕진료 8만원에 추가적인 의료 행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심평원이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과 운영, 심사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를 수행하게 된다.
2019-12-26 05:45:59정책

"20살 앞둔 공공의학회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한 시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19년을 돌아봤을 때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학회가 성인기로 접어드는 만큼 앞으로 학회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왕진수가 등 공공의료와 맞닿은 정부정책이 나오고 있는 현 의료 환경에서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회장은 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회장 내년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 공공의학회가 성인기로 접어드는 만큼 학회의 역량을 더 키워 명실상부하게 공공보건의료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회장은 최근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혜경 회장은 대한공공의학회가 지난 19년간 공공의학회의 행보를 되돌아보며 공공보건을 대표하는 학회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20주년을 앞둔 공공의학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학회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회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하고 공공의료와 보건에 봉사하는 후속세대의 양성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특히, 김 회장은 학회가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에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발전방향은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나가야겠지만 정책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에 대해 정책대안을 마련‧제시 하는 학회가 돼야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역량함양을 학회가 돕는 동시에 열악한 지역보건,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수행에 있어 민간의료와 협력체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나 만성질환관리 등은 공공의료나 공중보건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료와 협력체계가 제대로 돼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영역과 공공의료분야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학회 발전계획 내에 필요해 보인다." 가령 원격의료나 왕진의 경우 보건소와 공공보건영역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칸막이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장이 넓게 마련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논란을 줄이고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것.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민감한 사항이지만 IT가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방향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고 수가 문제, 진료권영역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업제공자 서비스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학회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외적인 학회의 위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회원들에게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정부에서도 대표성을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물음표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학회가 20주년을 발판 삼아 역량을 더 키워 명실상부하게 공공보건의료를 대표할 수 있는 또 그런 회원들이 모인 학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2019-12-19 05:45:57병·의원

왕진 시범사업 참여 공모 순항 중…의협 불참 선언 무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낸 의료기관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왕진 시범사업 불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분위기는 달랐다. 메디칼타임즈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 숫자를 파악한 결과 10여곳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공표한지 약 4일이 지난 시점에 확인한 숫자임을 감안한다면 3일 현재 참여를 표시한 기관 숫자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진 대상환자 예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여일에 걸쳐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왕진료 수가를 두 단계로 만든 상황. 하나는 왕진료에 별도 행위 산정이 안되는 11만5000원, 다른 하다는 왕진료 8만원에 추가적인 의료 행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면 진찰료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별도의 수가를 따로 만들며 제도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왕진 시범사업에 최소 400곳 이상의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공모 기간이라 구체적인 신청 의료기관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제도에 대한 문의 전화를 꽤 많이 받고 있는 데다 신청 기간이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목표한 기관 숫자는 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진료과도 구분 없이, 운영 형태도 상관없이 의원급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가 공개되자 즉각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동시에 산하 의사단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며 불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왕진수가가 매우 낮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자제 안내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의협이 산하단체에 보낸 왕진 수가 시범사업 불참 협조요청 공문 내용 중. 하지만 의협의 움직임이 무색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숫자가 늘고 있는 것. 의협의 호소가 사실상 통하지 않은 것이다. 왕진 시범사업 신청 시점을 보고 있다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의협의 선언은 정책 대응 일환일 뿐"이라며 "시범사업 참여는 시장 논리에 따른 의사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왕진 수가는 처음 복지부가 설정했던 11만6000원 보다도 더 낮아졌다"며 "아쉽고 기가 막히지만 없던 수가가 생겼다는 데 의미를 두려고 한다. 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C내과 원장도 "의협이 정부 주도 사업 불참 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다. 공문을 통해 안내만 할 뿐 회원을 하나하나 통제할 수 없다"라면서도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회원도 의협 패싱을 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만들어지고 과정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의협의 정책 대응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지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019-12-03 05:45:59병·의원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공모 강행 "지침 미준수시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찬반 논란 속에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공개 모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재 왕진 비용은 의원급 진찰료 수준이다. 초진 1만 5640원~1만 9160원, 재진 1만 1210원~1만 4850원. 왕진 대상 환자 예시.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왕진료 수가를 두 단계로 구분해 의결했다. 왕진료Ⅰ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및 처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별도 행위 산정 불가이며 약 11만 5000원이다. 왕진료 Ⅱ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한 것으로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며, 약 8만원 수준이다. 이들 왕진료 모두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에 따른 소외계층 경제성을 감안해 왕진 수가를 기존 단일 방안에서 두 단계로 완화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 방문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범수가 산정 불가다. 왕진 요청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와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왕진을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기일 국장은 "왕진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면서 "재가환자와 환자보호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며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후반기에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9-11-21 09:33:35정책

"야간·휴일에 왕진가방 싸도 '가산' 따로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방문진료(왕진)를 병원 진료시간이 끝난 후 가거나 휴일에 간다고 해도 가산은 따로 없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함께 왕진을 간다고 해도 가산이 없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왕진 수가 가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진 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비를 모두 포함한 포괄형(11만5000원)과 별도 의료행위 산정이 가능한 비포괄(8만원+α)로 나눠졌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왕진을 요청하는 환자는 평상시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일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낮 시간 진료는 바빠서 야간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1차 의원에는 간호조무사가 주로 근무하는데 이들과 함께 나갔을 때 가산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중규 과장은 김 이사장 질문에 답하기 전 왕진수가 신설 과정부터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간호, 재활 등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방문으로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왕진도 원래 가능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가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청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시간대는 제한이 없다. 다만 근무 외 시간에 왕진을 나간다고 해서 기존에 책정된 수가에서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장은 "재진 환자 중 왕진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방문 시간을 협의해 갈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방문 시간이 새벽이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현장 상황 상 진료시간 이후나 일주일 중 반나절 정도 시간을 비워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의원 문을 닫은 후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왕진을 간다고 해서 가산을 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가급적이면 수가에 녹여 평균적으로 가자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동행 왕진에 대한 가산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동한다고 해서 추가 수가는 없다"며 "건정심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까지 왕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수가 낮아 반대"…회원들은 의협 방침 따를까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왕진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회원이 의협의 방침을 따라갈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한노인의학회도 회원 권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참여 여부는 회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용범 이사장은 "이미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법도 만들어지고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반대의 입장을 정했지만 학회는 회원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원 권익을 위해 교육은 다 하고 사업 참여 선택은 회원 개인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사견을 전제로 왕진은 의사에게는 새로운 영역이라고도 봤다. 그는 "사실 대리처방을 할 때 의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동안 대리처방 환자를 직접 보고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왕진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아 뒤로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니 일단 참여해보고 나중에 수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가가 낮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의학회장에서 왕진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의료및의료정책분과 장현재 위원장도 "시범사업 참여는 회원의 몫"이라며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굴러가려면 수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왕진가방을 쌀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됐을 때 의사들은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19-11-11 05:00:57학술

|칼럼|왕진 활성화 사업, 아쉽지만 가야할 길

메디칼타임즈=장현재 왕진 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올 연말 첫 발을 내딛는다. 이를 지켜보는 필자의 심경은 꽤나 복잡하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들어내고도 끝내 남는 것은 '진한 아쉬움'과 '책임감', '작은 희망' 정도라 하겠다. 진한 아쉬움 지난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부터 정부 내부 논의, 그리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아쉬움이다. 최근의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왕진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직접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 중증 환자에게 왕진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배경으로 국회와 정부는 왕진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숙제는 크게 두 가지. 왕진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져야 했고,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일이다. 국회가 먼저 지난해 왕진수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했고, 뒤이어 정부가 적정수가와 사업모형 산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준비과정은 치열했고, 첫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왕진수가가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결정된 왕진수가는 11만6200원. 이는 이동시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왕진시 실시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이전에는 왕진수가라 할 것도 없이 진료실 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진찰료, 다시말해 의원급 기준 초진 1만5640원, 재진 1만1210원만 인정돼왔으니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적잖은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건정심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조정되고 말았다. 포괄수가인 왕진료 A는 11만5000원(별도산정 불가), 비포괄로 의료행위별 별도산정이 가능한 왕진료 B는 8만원 수준으로 내려앉고 만 것. 의료계가 그간 적정 수가가 제도 활성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의 수가로 누가 진료실을 포기하고 왕진을 가겠는가. 비현실적인 수가가 기존 왕진제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아킬레스 건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겠다. 왕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작금의 정책적 환경에서 의료계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했음에도 의협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책임감과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은 이것이 환자를 지키는 의료인의 책무로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우리는 이제 막 그 길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의사가 해야한다. 왕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왕진 의사에게는 사회적 기여도에 맞는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논의과정을 지켜본 의료계는 적잖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부는 왕진제도 신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함께 염려하는 바다. 다만 이제 막 사업의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의 단계다. 모든 의사가 왕진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의사는 본인의 뜻에 따라 참여하면 된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이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진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모형과 수가의 적절성을 꼼꼼히 살피고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왕진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현실화하는 후속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11-07 11:20:13오피니언

탁하공론(卓下空論)으로 시작되는 왕진 사업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왕진 시범사업 계획 등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 및 왕진·가정간호 내실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으나, 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고, 이에 소위원회로 내려 다시 심의한 뒤 올린 안을 보고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어 반발했다.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왕진 시범사업 안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보다 왕진수가 수준, 재정투입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왕진료는 60분 기준 8만원, 1시간 반 11만5000원으로 낮아졌고, 후자는 별도행위료를 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낮아졌다. 또 동일 건물·세대 방문 시 왕진료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왕진료 산정횟수도 줄어들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의사 1인당 1주에 21회까지 왕진을 인정하도록 제안했으나, 건정심은 의사 1인당 산정횟수를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새 모형을 반영하여 책정된 왕진수가 시범사업 재정은 142억에서 최대 355억원으로 추산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확정된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에서 참여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적시함으로써, 당초 그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했던 것을 여타 직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성 없는 왕진 수가 복지부는 1시간 반 기준 11만5000원의 왕진료는 약 10km 이동거리를 감안한 교통비와 해당 시간의 기회비용 등 방문료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왕진료에 더 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었던 별도행위료의 산정이 금지됐다. 즉 각종 처치나 시술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60분 기준 8만원의 수가를 청구할 경우 별도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무엇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 또는 안 되는지. 필자도 예전에 간혹 왕진 진료를 했던 의사로서 이번에 결정된 왕진 수가가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진료과나 의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동네 의원에서 60분 동안 내원하는 환자 수가 대략 8~10명 정도 된다(물론 편차는 더 있다). 올해 의원 진찰료는 초진 1만5890원, 재진 1만1410원이다. 단순히 진찰료만 따져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자기 진료실에서 편안히 환자를 보는 것의 절반(또는 그 이하)의 수가를 받고 왕진을 나가고 싶을까. 게다가 원장이 왕진을 다녀오는 동안 대기하게 될 외래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장이 홀로 근무하는 의원은 현실적으로 왕진이 어렵고 2인 이상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왕진이 시행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받기 힘들어 보인다. 그 결과 의사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의원에서만 왕진사업을 하게 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을 이유로 병원까지 확대된다면 당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왕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왕진 사업이 되려면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왕진 요청은 대개 만성중증질환자들의 정기적 또는 반복적인 진료나 관리보다는 환자 상태가 나빠질 때 의료기관 방문이 힘들 경우 재가에서 수액치료 등을 편안히 받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단순한 진찰보다는 치료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기 마련이고, 의료기관 이송이 힘들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왕진수가가 적절히 보상되지 않으면 의사는 왕진을 나가기보다는 의료기관 이송을 권할 수밖에 없다(환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수가뿐만이 아니다. 많은 의사들은 요즘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도 무서운데 낯선 장소로 나가는 왕진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진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나 건정심이 왕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거론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동기 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면은 찾아 볼 수 없다. 복지부는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며, 건정심 대면회의와 소위원회 등 3번 회의 모두 의협은 안 나왔다"고 말한다. 듣기 거북하지만 사실이며 따가운 얘기다. 만약 의협이 건정심에서 위의 얘기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왕진 시범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우리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건정심의 책임이다"라고 했으면 이번처럼 쉽게 통과가 됐을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주로 학자나 공무원들이 탁자 위에서만 펼치는 헛된 논설로서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을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고 한다. 이번의 왕진 시범사업 모형이나 수가 또한 그렇다. 왕진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그 주체인 왕진을 나가는 의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진료 현장 의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결정은 탁상공론도 아닌 탁하공론(卓下空論)이다. 설령 의사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왕진은 의사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왕진을 활성화 하려면 가능한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은 왕진 시범사업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수가와 더불어 왕진에 따르는 의료분쟁의 가능성이나 의료진의 안전 등 법적 안전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법제도 마련과 더불어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도 검토해볼만 하다). 어떤 정책 사업이든 성공하려고 시범사업도 하는 것이지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는 건 없다. 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에 나서기 바란다.
2019-11-04 05:00:45오피니언

개원가와 따로 노는 의협 보이콧 선언…'왕진'에선 통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에 이어 왕진 시범사업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연이어 정부 정책에 불참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의협의 '선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을 보고하고 연내로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왕진 수가는 당초 논의됐던 11만6200원 보다 더 낮아진 8만~1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수가가 너무 높다는건정심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의협은 건정심이 열리기 약 두 시간여 전 성명서를 내고 돌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의협은 최소 17만원은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문을 요청하는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왕진 수가가 결과적으로 처음 나왔던 것보다 더 낮아졌다"며 "수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정심 위원을 쫓아가서 설득한 의협 임원이 있었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의협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명서는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복지부는 국장까지 재택의료 현장 탐방까지 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의협은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도 "안된다고 백날 말해봐야 받아주지도 않는다"라며 "성명서만 반복할 게 아니라 건정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든지 등 노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의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분석심사 심사위원 추천이 대표적. 의협은 분석심사 참여를 거부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최대집 회장 이름으로 서신문까지 보냈지만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그들 몫의 위원을 추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 워크숍까지 진행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개원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문심사위원회인데 장외에서 반대만 외치는 게 의협"이라며 "반대를 외치면서도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통해 의견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왕진 문제도 수가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건정심에서 의결될 내용을 받아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의협이 지금까지 막는다고 해서 막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원도 "왕진 수가는 처음 제시된 수가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에서 의협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의협만 믿고 있다가는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다. 왕진 시범사업에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수가로 인한 시장논리 때문이지 절대 의협의 입장이 통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의협은 성명서, 외부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 장외투쟁 대신 공식적으로 마련된 대화의 장에 직접 참여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도 "왕진 수가에 대해 의협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자문 회의만 했을 뿐이며 왕진수가를 결정하는 회의인 건정심에 의협이 불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 기조는 변함없으며 회원들이 의협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왕진 수가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며 "사업 불참 공표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대회원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의협의 뜻에 공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은 의료계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불리한 구조더라도 건정심에 들어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01 06: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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